예규·판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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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재일46014-2054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795, 1991.12.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795, 1991.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지정지역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산방법을 질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지정지역이나 취득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닐때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와있는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실면적까지 전부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