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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질의회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2054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795, 1991.12.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795, 1991.12.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지정지역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산방법을 질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지정지역이나 취득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닐때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와있는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실면적까지 전부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