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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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재일46014-2055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염전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여(기타 부속토지 잡종지, 유지, 배수로, 제방, 대지, 포함) 토지는 각 지번 별로 19770.01.30 지분각 1/2로 공동등기 돼있고
운영(1975.09.02 공증)을 했을 경우 토지를 아래와 같이 분할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갑 | 을 | ||
○○-5 (염전) ○○-6 (염전) ○○-7 (염전) ○○-8 (염전) ○○-9 (염전) | 159104㎡ | ○○-13 (염전) ○○-14 (염전) ○○-15 (염전) ○○-16 (염전) ○○-17 (염전) | 17089㎡ |
○○-10(대지) | 1346㎡ | ○○-2 (대지) | 3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