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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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재일46014-2056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 소재지는 충남 지방으로, 면ㆍ리에 소재하며 도시계획등 하등 만개가 없는 순 농지입니다.
나. 상기농지를 매도하였고 매도당시 농지였으며 농지매도 대금을 전액받았습니다. 그후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지않고 매도인명의(본인)로 매수인이 “주유소”를 조성하기위하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었습니다. (면적 약 900㎡)
라.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후 “주유소”를 건립하면서 공사 대금을 완불치 않아 공사자가 공사대금을 공보상 명의자인 본인에게 대금(공사)청구 소송을 제소하였으나 모든 증거서류와 증인 의증원 등으로 동 제소가(공사대금청구소송)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마. 따라서, 실제로 매도(3년전) 후 매도인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한 토지를 매수인이 추후 등기 이전하였을 때 매도인(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