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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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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2057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거주에 공한 주택부분의 사실상 범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01.10 서대문구 소재 대지 40평, 건평23평의 소형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위 건물을 헐고 1991.07.30 위 지상에 지하 19.9평, 1층 19.6평, 2층 19.1평 합계 58.6평의 소형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살다가 1993.11.02 양도하였습니다.

○ 18년간을 살았으며 1주택뿐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