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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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재일46014-2058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맞벌이 부부로서 1986년 결혼하여 1991년 10월 29일 동작구 소재 민영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노원구 소재 ○○아파트 42평에 거주 1년 되었고 안양시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리상 불편으로 거주지를 안양시로 옮기면서 아파트를 전매하려 하는데, 세대주 포함 가족모두가 근무지로 이동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길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22633-1668, 1992.07.04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상 형편” 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