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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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함재일46014-2061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2053, 1991.07.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소재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1.06.01준공 건사를 필하였고(별첨1. 준공검사필증 사본), 1981년도 분양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사업소득세로써 1982년 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1981.06.01 준공검사 필한 연립주택 중 2개 세대분에 대하여는 분양이 되지 않아 전세로 임대하던 중 A호는 1993년 10월 06일 분양하고 B호은 1994년 06월 03일 분양하였습니다.
○ 이때 1993년 10월 06일 분양분 A호와 1994년 06월 03일 분양분 B호 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22633-2053, 1991.07.16
1.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니
3.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