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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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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2062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소재 토지를 (지목:답) 1985년 06월 20일에 가등기하여 1990년 06월에 본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지금 위의 땅을 매각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1985년도 가등기 했을 때는 매입시점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1990년도 본등기 했을 때를 매매시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지 질의합니다.

○ 위의 토지의 보유기간이 가등기 한때부터 (1985년~1994년 현재) 인지 아니면 본등기 할 때부터 (1990년~1994년 현재) 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