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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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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2063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1222, 1990.06.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1222, 1990.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1.01 토지를 취득하여 금년 중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토지의 취득희망자가 현재의 “도시이용계획확인원”에 “도로와 공원”지역으로 확정된 부분은 분할측량하여 떼어내고 “잔여토지”만을 취득하겠다고 하여 관할시 당국에 협의한바 분할측량은 해주되 “도로등”은 시에 기부(증여)해줄것을 요청하므로 그렇게 승낙하였을 경우

 가. 소득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산입여부와

 나. 필요경비 산입방법은(필요경비산입되는 경우) 취득시점의 가액으로 하는지

  양도시점의 가액(양도비)으로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