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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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재일46014-2064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근무당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성남시로 1990.10.24 자로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 그후 1992.08월달에 APT 가입후 승낙이 되어서 서울에서 전세를 (APT) 주고 성남시로 1992.10.20일경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성남시에 오기 전에는 강남구 임대APT에 살았습니다.(주민등록전출은 강남구에서 성남시로 되었음)
○ 그런데 성동구 조합APT 보존등기가 1994.08월경에 난다고 합니다. 보존등기가 되면 조합APT를 매매를 하고 성남시에 주택을 매수할려고 할때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