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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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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재일46014-2065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293, 1993.10.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3293, 1993.10.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약 1년전에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 1채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사정에 의해 수개월후에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나. 위 아파트를 경락받을시 등기상 1번 근정당일 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여온 세입자가 법원에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 (9000만원)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위 세입자는 경락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본인은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등기이전후 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가옥을 명도 받았습니다.

다.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관할세무서 재산세 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의 취득가를 (경락금액 + 선순위 전세보증금액)으로 하는것이 타당한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