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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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일46014-2066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8, 1991.0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8,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1991년 06월 도봉구 소재 직장조합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아파트가 부적격조합원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입니다.
○ 그러나 본인이 최근 당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1991.06.20 상기 아파트로 전 가족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