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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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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67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 참조. 2.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됨.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1981년 06월 08일 취득하여, 1993년 12월 03일과 1993년 11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이전을 마친 후 1993년 12월과 1994년 01월에 양도 차익 예정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등기 절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여 본인명으로 환원한 등기 무효 소송 (등기 말소)을 제기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등기 무효 소송 (등기 말소)이 확정 후 본인에게 환원되었을 경우 본인이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