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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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068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는 1994.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것이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1993.12.31개정전)은 1993.12.31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 함.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참조. 3.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함. 4.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농지의 대토) 적용이 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나라에서 영종도에 신공항을 건설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나라에서 필요하니 내놓으라고하여 처음에는 보상가가 너무 낮아 거부했다가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일인데 “좋을것이다”라고 생각을 돌려 보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세무관계를 살펴보니 토지보상도 적게 받는데 세금을 무려 1억여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현재 조세감면법을 보면 제88조 제2항, 제119조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하지 말라는 법조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근세무서에 물어보니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가지만 적용하라고 하는데 적용할 법이 있다면 법조항이 무엇이며 왜그래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 2]
토지 소유기간이 15년 이상된것과 15년 이하인 것이 있을 경우 같이 합산하여 3억(제88조 제2항) 한도내에서 70/100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3]
자경농지라 8년 이상인 필지와 8년 이하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동시에 같이 감면 1억 한도까지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농지의 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