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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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재일46014-2069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회신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 제57조 제1항1의 양도소득세 면제 내용 중 도시 계획에 의한 토지 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 지역과 건설부고시에 의한 도시 계획 결정 고시 및 지적 고시된 사업지역과는 어떻게 다르며 건설부 결정고시가 상기한 기타 법률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와, 건설부 고지가 모체가 되어 수용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모든 토지는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자유재산권의 제한이 시작되는 것인즉 서울시의 사업인정 고시는 건설부 고시의 후속 조사이므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와 지적 고시일도 서울시의 사업인정 고시와 동일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