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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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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의 산출방법
재일46014-2072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양도시 존재하는 건물과 철거된 지 1년 이내인 건물의 바닥면적까지 합하여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을 산출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조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서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아래사례의 경우, 양도시 존재하는 건물A와 철거된지 1년이내인 건물B의 바닥면적까지 합하여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을 산출해야된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지.

아 래

 (사례)

  - 동일번지내의 건물로써

   ㆍ건물A : 1982년도 신축, 바닥면적 40㎡, 양도시 존재

   ㆍ건물B : 1969년도 신축, 바닥면적 30㎡, 1992.11.17철거, 1992.11.19말소

   ㆍ취득일자 : 1978.02.07 양도일자 : 1993.03.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