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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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재일46014-2075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2.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자가 위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소재 주택을 1채 소유하여 18년째 살고 있으며 고향인 ○○군에 본인 명의의 대지위에 출가한 여동생이 여동생 명의로 주택 1동을 건축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 금번 본인이 서울의 살던 주택을 처분코저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