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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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079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재산은 임야이고 소유시기는 1550년경 (조선초 선조때)부터 대대로 선조들의 묘소가 들어 있는 산입니다.
(2) 관리방법에 있어 등기제도시행때부터 족보상의 자손들중 관리능력자 2-3명을 종중에서 선발 법원에 연명등기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등기자가 사망의 경우 전시방법 계속 반복)
나. 종중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이유
(1) 종중으로 내무부에 신고 종신신고번호를 부여받았고
(2)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연명등기자가 자기지분은 임의 처분이 가능하여
(2) 종중재산은 종중의 결의 없이 그 누구도 매매나 양도 저당등 임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영구 보존키 위함에 있습니다.
다. 등기방법은 등기명의자들이 종중으로 매매형식을 취한 매매 계약서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 현황
종중 재산을 종중으로 명의 환원하는 형식상의 매매이고 사실상은 매매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