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비과세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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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비과세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해당여부재일46014-2080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2, 1992.09.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2, 1992.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처와 4명의 자녀(큰 자녀 2명은 전처소생)가 서울에서 살다가 1988년 10월에 처와 작은 자녀 2명이 사업관계로 대구로 이주하고(처의 사업자 등록증 있음) 저는 큰 자녀 2명과 여의도에서 세를 살던 중 1991년 06월 큰 자녀 2명은 Canada로 이민을 갔습니다. 1990년 09월에 ○○시 ○○동에 아파트 1채를 분양계약하고 1992년 12월 잔금 납부하고 1993년 03월에 저혼자 입주한 후 동 05월에 시골에 계신 어머님의 주민등록도 ○○동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은 1988년 10월부터 저와 동거하였음)
○ 그런던 중 서울의 직장을 그만 두고 서울에서 1991.01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1991년 12월에 사업장을 대구로 이전하였으며 추가로 1993년 07월에 대구에 법인 설립을 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만 사업 및 금전 관계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기 힘들고 해서 팔고 대구로 이주할 경우 양도 소득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현재 국내에는 위의 아파트 1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