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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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2081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대지49.4㎡
- ○○시 ○○구 ○○동 ○○번지 대지82.8㎡
- 위지상 목조와즙 주택 1층 건물 66.12㎡
* 1994.01.27 재개발사업으로 멸실)
○ 1988.06.03 상기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 약5년 반동안 거주하여 왔는 바, 인가서와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서대문구 현거주지인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에서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 3년 후에 조합주택이 완성되면 입주하고 싶지만, 그간 누적된 부채등으로 부득이 위 대지를 1994.05.02경 김○○에게 매도하였는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양도시점이 나대지임으로 무조건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를 준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