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가 합병되어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가 합병되어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2082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0977호 1982.12.31)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접 된 3필지의 대지와 각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자가 그 전부를 1989.02.13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한 3필지 토지를 잔금 수령일 전에 합필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양도 하였습니다.

 - 계약일자 : 1989.02.13

 - 토지합병일자 : 1989.03.23

 - 잔금수령일자 : 1989.05.16

 - 토지등급내용 :

   

토지 구분

합병전등급

합병후등그

A

190

ㅣ--222

B

222

C

185

나. 상기와 같이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는 양도시점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단순히 합병한 것이며, 합필한 토지의 등급결정이 기준일 이후에 새롭게 가격변동이 있어서 변동된 것이 아니고 합병으로 인한 변동이므로 토지 합병전 각 필지 별로,

해당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