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여부
재일46014-2083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가 되며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입주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입주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과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위 통칙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했는데 등기명의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입주해도 전세권자가 입주한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 질의합니다.

나. 위 입주확인은 주민등록표외에 아파트관리사무소 확인서나, 입주증으로도 가능한지, 대개 입주후 며칠지나서 전입신고를 하므로 실제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입주일과는 상이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