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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
재일46014-2084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 자산을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2.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3. 이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4월에 토지가 수용되었고, 1994년 06월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1994년 07월에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출세액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1994년 04월 양도분 양도소득금액와 1994년 06월 양도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에 대한 산출세액(A)을 기준으로하여

산출세액

(A)

X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금액

X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X

50

=

감면세액

(A)

양도세과세표준

06월 양도토지면적

100

  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설.

 (을설)

산출세액(B)

X

국민주택건걸공지면적

X

50

=

감면세액(B)

6월 양도토지면적

100

    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설.

○ 위의 (갑설), (을설)이외의 다른방법으로 감면해야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