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08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대지가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전이나 답이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임) 도시계획구역상 주가직역에 있는 전이나 답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