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결정세액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은 양도소득세의 공제는 그 공제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정기결정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공제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아님. |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299.5㎡와 ㎡㎡번지 대지 254.3㎡에 대하여 1991.07.05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보(과세기간 1990.01.01 ~ 1990.12.31)를 받아 결정세액 \84,231,690중 \12,231,693은 1991.10.29 납부하고 차액 \72,000,000은 분납하게 되어 1992.0430 \14,743,200 1992.10.31 \15,312,000 1993.04.30 \14,606,400을 납부하여 총 \56,893,290(이자 \8,661,600이 포함되어 있슴)을 납부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법취지를 보아 유휴토지는 조기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도 기간별로 공제하게끔 되어있어 예정신고후 1년이내인 1992.08.24 매각하여 1992.09.29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초과 이득예정결정세액 \84,231,690의 80%인 \67,385,355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나서, 1993.09.30 토지초과 이득세 확정신고시 공시지가가 하락하여 결정세액이 \45,106,180으로 결정되어, 환급세액이 \39,125,510이 발생되었으나 환급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고 토지초과예정세액으로 기분납된 세액이 확정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되었슴으로 분납세액의 고지발부는 중단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하여 세액부담은 완결되었는가 하였는데, 주소기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토지초과 이득세공제액 \36,084,944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결정에 의하여 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를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액은 이로써 확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과세시 결정세액으로 공제액을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갱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만약 양도소득세를 갱정결정한다면, 가산세의 징수는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납부세액을 분납하게 되어 분납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납부세액이 확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이라 함은 예정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확정세액으로 갱정결정한 공제금액을 말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