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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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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납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되었을 경우 환급세액의 환급여부
재일46014-2093생산일자 1994.07.30.
AI 요약
요지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하는 것임
회신
1.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납부하여 정기결정세액 보다도 더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에 의한 분납은 단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잔여 분납세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 납부세액만으로 납부 할 세액을 충족하거나 초과 납부로 인한 환급이 될것인지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분납에 의한 기납부세액을 초과 하는지의 여부와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전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받은 사항과 토지초과이득세를 일시에 납부하였을 경우를 함께고려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의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은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임.
질의내용

[회 신]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결정세액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은 양도소득세의 공제는 그 공제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정기결정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공제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299.5㎡와 ㎡㎡번지 대지 254.3㎡에 대하여 1991.07.05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보(과세기간 1990.01.01 ~ 1990.12.31)를 받아 결정세액 \84,231,690중 \12,231,693은 1991.10.29 납부하고 차액 \72,000,000은 분납하게 되어 1992.0430 \14,743,200 1992.10.31 \15,312,000 1993.04.30 \14,606,400을 납부하여 총 \56,893,290(이자 \8,661,600이 포함되어 있슴)을 납부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법취지를 보아 유휴토지는 조기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도 기간별로 공제하게끔 되어있어 예정신고후 1년이내인 1992.08.24 매각하여 1992.09.29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초과 이득예정결정세액 \84,231,690의 80%인 \67,385,355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나서, 1993.09.30 토지초과 이득세 확정신고시 공시지가가 하락하여 결정세액이 \45,106,180으로 결정되어, 환급세액이 \39,125,510이 발생되었으나 환급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고 토지초과예정세액으로 기분납된 세액이 확정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되었슴으로 분납세액의 고지발부는 중단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하여 세액부담은 완결되었는가 하였는데, 주소기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토지초과 이득세공제액 \36,084,944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결정에 의하여 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를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액은 이로써 확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과세시 결정세액으로 공제액을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갱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만약 양도소득세를 갱정결정한다면, 가산세의 징수는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납부세액을 분납하게 되어 분납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납부세액이 확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이라 함은 예정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확정세액으로 갱정결정한 공제금액을 말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