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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2095생산일자 1994.07.30.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2.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당해사업에 사용하여도 감면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1993.12.31 개정전 제45조)의 법인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동법 제1항에 의한 현물출자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개정전의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제한(“1년이상 사용”규정)이 폐지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의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취득후 1년미만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2) 사업개시후 1년이상 사업영위자가 사업자 이전으로 당해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3) 사업개시후 1년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질의 2]

 상기 가의 질의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와 같이 당해사업장에서 1년미만사업영위한 경우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상기 1)에서 법인전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사업영위시에도 동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장과 당해사업장의 사업기간을 통산하여 1년간 평균순자산액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의 평균순자산액을 년환산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