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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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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해당여부 및 추징
재일46014-2096생산일자 1994.07.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의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상기 1,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의거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A법인이 토지매수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신청시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비율 산정을 함에 있어서 착오로 국민주택의 부수시설인 상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구매시설등)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면제세액중 상가 부분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과다 감면신청했을 경우 동추징 사유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A법인이 추징 당해야 하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으면 동 법인이 감면 신청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 산정시의 단순한 계산착오로 보아 실질적으로 양도 소득을 얻은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만약, 동 법인이 감면 신청서를 기제출한 후 국민주택면적 비율 산정 오류를 차후 발견하여 토지 양도자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까지 수정작성하여 신청함으로써, 감면 세액이 처음 신고시 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동 세액 납부 의무는 누구에서 귀속되는지 여부

라. 또한 조감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해당되어 동법인이 추징당하는 세액(이자상당액 제외)이 당해 토지 양도자의 양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마. A법인이 추징당한 세액은 당 법인의 토지원가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