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건 현황]
○ 1971.06.29 김○○외 70명은 대지매수추진위원회를 결성한후 (주)○○은행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8,800㎡의 토지를 일괄구입계약하고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키로 하였슴. 1978.06.08 조합원 각자의 주택건축후 지번정리하여 조합원 각각의 명의로 토지의 매매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도로등 공지에 대해서는 등기사실 없슴. 즉 주택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기재됨. 그후 주택의 매매에 따라 대부분의 현재 주택소유자들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님.
○ 1990년중 주택들의 노후화로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재개발조합을 결성함. 이때 도로등 공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문제가 발생되어 우선 토지매수 당시 대지매수추진위원회의 대표이었던 김○○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주민 대표자 다수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함.
[질의 사항]
가. 신탁재산의 신탁해지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최초 대지매수추진 당시의 지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현재의 조합원에게 이전등기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토지매수시 등기 권리증등 제반증빙으로 신탁임을 증명할수 있음.) 관련예규 : 재산01254-1429, 1989.04.19
나. 1978.06.08 이후 주택매매에 의해 최초 대지구입 당시의 조합원과 현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즉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주민과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 주택 매매시의 일괄매매로 보아 신탁재산의 승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