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 여부재일46014-2098생산일자 1994.07.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 참조. 붙임 : ※ ,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내집마련을 하고자 ○○시 ○○구 ○○동 소재의 ○○아파트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던 중, 근무지 변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부득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합니다. 08월중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중 근무지 변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및 해당된다면 세무서에 제출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조합아파트
- 1989년 04월중 : 조합원 모집
- 1990년 05월 : 사업승인 (붙임의 ○○은행 당첨자 조회표 참조)
- 1994년 01월 : 아파트 건물 보존등기
나. 근무지 변동 사항
- 1986.02 - 1991.03 : 서울 잠실 근무
- 1991.03 - 1993.08 : 경기 성남 근무
- 1993.08 - 현재 : 경기 광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