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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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함재일46014-2099생산일자 1994.07.30.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연립주택 건평 지평형이고 대지 면적 30평으로 APT로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 재건축을 하면 APT 면적 36평형으로 받고 대지 면적은 11평 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종전 연립주택 대지면적 30평에서 신축APT대지면적 11평이면 19평이 줄게 됨과 이때 19평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