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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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재일46014-209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06, 1993,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에 선친으로부터 47평짜리 주택(대지49평)중 2/10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을때에는 집이 없이 셋방에서 살고있던중 1984년06월경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살던중 재정관계로 1988년 1월경에 대구아파트를 처분하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1988년 01월경에 매입하여 인천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후 1989년 11월경에 형제간에 의논이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8천만원에 팔고 저의 지분인 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아파트 매입으로부터 1년이지나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9백삼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소생의 경우에 약 9평정도의 주택을 팔앗는데도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자세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