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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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0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함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임 2. 다만 귀문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46014-3993(1993.11.10)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양도 소득세의 경우 1985년도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시에 동 부동산의 잔대금 청산일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재산01254-700(1983.10)호로 회신되었든 내용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되지 않는지 여부와 전송으로 접수 민원의 민원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