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청주시 소재 9필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1991.12.28 양도한 바 있습니다. 양도 당시 토지개발공사측에서 보상대금을 전액채권으로 받았고 보유기간도 5년이 훨씬 넘었기에 전액 감면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2억2천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세무서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기는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한 종합감면한도액(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스니다. 이전에 대해선 세무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면한도 초과 부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문1)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을 보면 법 제6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소득만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본인의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문2) 만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감면되는 세액(3억)을 제외한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문3)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감면이라 함은 감면소득을 말하는지, 아니면 감면세액을 말하는지 여부
문4) 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은 감면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세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