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의해 신고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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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의해 신고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재일46014-2101생산일자 1994.07.30.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토지 등급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정확한 등급이 토지등급확인원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토지 등급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할 때,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의 등급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약 4년이 지난 지금에야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한다하여 토지등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니 등급이 토지대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도 토지대장상의 등급과 토지등급 확인원의 등급이 다릅니다. 납세자가 당시 토지대장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금액에 의할 것이니 판단하여 신고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실지조사를 받을 기회가 없어진 바 양도소득세 신고서식에 첨부서류로 나와있는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의해 신고한 당초신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