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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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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210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고 관련 증빙서 등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주부 김○○입니다.

나. 질의 사항은 본인은 상고 졸업과 동시 수출조합에 취업하여 1988년 07월 ○○시 ○○동 ○○번지 소재 주공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여 매일 출근하다가 전 소유주의 인감시효가 지나가도록 이전등기를 못하여 인감 재발급 요청 시비로 장기간이 지나 부득이 소송을 하여 등기취득을 하게 됨으로서 별첨1(등기등본적선)과 같이 등기 접수일은 1990.07.26일이나 원인은 1988.07.11일자 매매취득으로 소급등기가 되었습니다. 1989년 결혼은 하였으나 직장의 계속 근무 요청과 남편이 궁무원이어서 경제적 문제도 고려되어 1992년 초까지 별거후 1993년 동 아파트를 매도 현 주소지에 거주중 최근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하여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근거로 ①주민등본과, ②재직증명및 갑근세납부 사본, ③등기등본을 제시하였으나, 등기접수일이 1990.07.11일자라하여 3년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1988년 매입계약서와 전소유주 인감을 첨부하여 근거를 제출하라 하나, 이전 등기용 인감을 거부한 바 있는 전 소유주가 응할이 없으며 현재 장기간 경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여 그 근거로 본인으로부터 매입한 현 소유주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인낙조서 및 청구의 표시등의 본건 관련 등기권리증 복사 사본(첨부2)을 제시하오니 본인의 매도한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 주택취득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