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 ○○번지
○ 상기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코자(별첨,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증서 첨부)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유권해석 처리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맨숀 ○○호에 거주하는 임○○입니다. 상기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번지는 망조부 임○○ 의 땅이었으나 1950.0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모르고 방치되었던 것을 본인 임○○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여 보존등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제반 경비가 없어서 제반경비와 소송비용을 대고 등기한 다음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수인 김용호와 계약을 체결 김용호 앞으로 1989.07.08 이전 등기 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받기전에 ○○시청이 1989.08.08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되여 매매나 설정도 할수 없어 그 상태에서 ○○시청이 계속 법정에서 1심, 2심, 3심 까지 소송하여야 1993.11.12 긴 소송끝에 승리하였으나 5,6년간의 법정 투쟁에서 많은 빚을 지었고 또한 매수인 김○○가 포기하여 이전도 할수없어 승소후 이전 하려고하여 지금에 와서 본인 앞으로 이전되여 빚을 청산코저 매매를 할려고 하였으나 1989.07.08 보존등기후 명의가 김○○에게 이전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납부 하여야 하나 양도차액은 고사하고 “돈”받은 사실이 없어 낼돈도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금 매매하고자 토지거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히 발부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내야하지만 1988.07.08에 매매계약자 김○○와 합의 다시 원점으로 본인 인감이 앞으로 이전되였는데 관할○○세무서는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 본일도 없기 때문에 취급할 수가 없다는 담당자의 말에 할수없이 국세청으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