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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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2119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갑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993년 4월 강남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읍니다. 그후 동년 사정상 서울에 있는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전남 광주)으로 전가족이 이주하게되었읍니다. 이 경우 입주전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을은 41세된 미혼 독신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였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요식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있던중 1993년 10월 20평형 서울에 있는 민영아파트를 분양(1995년 준공예정)받았읍니다. 현재거주지는 춘천이며 직장도 춘천에 있읍니다. 지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취학, 질병의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