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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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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119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갑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993년 4월 강남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읍니다. 그후 동년 사정상 서울에 있는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전남 광주)으로 전가족이 이주하게되었읍니다. 이 경우 입주전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을은 41세된 미혼 독신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였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요식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있던중 1993년 10월 20평형 서울에 있는 민영아파트를 분양(1995년 준공예정)받았읍니다. 현재거주지는 춘천이며 직장도 춘천에 있읍니다. 지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의 과세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취학, 질병의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