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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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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11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임야가 1990년 12월 29일(건설부 인정 고시일)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1993년 10월 25일에 ○○시 ○○공사로부터 별첨과 같이 보상 받았습니다.

가. 수용에 의한 토지 양도시 양도시기에 대해 두가지 각기 다른 의견이 있어 이에 질의 합니다.

 (갑설)

  - 건설부 인정고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실제 보상받은 1993년 10월 25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사항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에 조세감면 규제법 88조 2항 개정으로 종합한도 3억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다. 건설부 인정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본 경우에 방위세 납부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