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대가를 부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대가를 부동산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122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비의 대가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후 건축비의 대가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에 취득한 서울소재 토지에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로 등록하고 지상 18층 사무실을 짓고 있읍니다. 이 공사는 ○○건설(주)에서 건축하고 그 공사비조로 토지 및 건물을 일정 비율을 준공 후 건설회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건축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사무실은 임대나 하기로 한 경우 건축공사비조로 이전하는 토지, 건물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