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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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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일46014-2124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하 는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귀 질의 4), 5)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참조함. 3. 귀질의 1)은 건설부로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구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과 관련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조세감 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산정기준ㆍ방법 및 기준)규정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노인복지법 제20조(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공공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2)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추진에 따른 사유지 협의취득시 사업시행청이 의무적으로 조세감면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조세감면이 가능할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위한 절차

 4) 조세감면이 가능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감면의 정도

 5) 부동산 취득후 그 소유기한에 따른 조세감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