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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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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125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부동산 매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적사항

 친목회 회원으로써 (목적 : 지역발전기여등)본인외11인이 취득및 양도하였으며 직업은 정육점, 방아칸, 농장, 노동업, 양복점, 약국등으로 면소재지에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나. 양도물건현황

 ○○군 ○○면 ○○리 소재로 1988.04.20 취득하여 신축 1988.11.15 준공하여 임대하다가 (용도:세탁소 잡화 중국집 잡화등 근린생활시설) 신용협동조합의 원금 및 이자상환등 부채를 견디지 못하여 어쩔수없이 1989.11.30 양도하였읍니다.

다. 취득 및 양도경위 및 목적

 (1) 우리고장은 면소재지로 아주 낙후된 최전방 휴전선 북방 접척지역으로 현대식 건물 하나없이 다 쓰러져가는 스레트 초가집이 대부분으로 변변한 근린시설이 없어 회목적과 같이 지역주민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 회창립과 동시에 신용협동조합에 적금을 부은것과(2년여) 적금대출을 받은 것을 모아 세탁소 중국집 잡화 옷가게등의 용도로 임대 또는 운영목적으로 신축한 바 전연 팔려고 이 건물을 지은것이 아니었읍니다.(형편만 되었으면 건물위로 소유자(회원)등의 주택을 지어서 본건물을 영구히 소유하여 임대 또는 운영하려까지 하였음)

 (2) 1년여 임대하여 오던중 소유자(회원)의 절반정도가 자금난에 허덕여 땅구입자금 및 건축공사 대금이자 및 원금상환 압박으로 허덕이게 되자 나머지 소유자도 본인의 뜻과는 정반대로 공동명의라는 운명아래 부득이(억지로)위건물을 당초의 목적에 반해서 처분하게 되었읍니다(신용협동조합에 연체이자등 지불)

라. 기타사항

 (1) 이건이전에 부동산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계속, 반복성거래가 아닙니다.

 (2) 매수자는 1인(1회)임 (일시에 양도함)

 (3) 본건의 양도를 위해 광고, 직원채용, 중개인고용, 별도장소마련등을 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 위와 같은 양도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온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