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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2126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양도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한후 위 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하기 원 계약 내용 (1차 매매 계약)과 같이 1976년 5월 10일자로 매매 계약이 성립 된후(지하 점포 건평 약 70평 공유대지 약 22평) 점포를 약 30개로 분할 분양 중 당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하여 명의 이전조치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중(별첨 1차 계약서 사본참조)

나. 하기 2차 매매 계약서와 같이 1차 매수자가 1990년 5월 29일 매도 계약하고 명의 이전 조치를 1차 매도자로부터 2차 매수자가 직접 동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별첨 2차 계약서 사본 참조)

하 기

 (1) 1차 매매 계약 (1976년 05월 10일)

  총액 : 지하점포 약 100평 48만 = 48,000,000원

         계약금 4,800,000원 1차 매도인 : 유○○, 최○○

         중도금 20,000,000원 김○○, 백○○

         잔 금 23,000,000원 1차 매수인 : 이○○, 중계인:

                                                                     정○○

 (2) 2차 매매 계약(1990년 5월 29일)

  총액 : 지하점포 약 66평 85만 = 56,1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2차 매도인 : 정○○, 황○○

         중도금 20,000,000원 서○○, 김○○

         잔 금 31,100,000원 2차 매수인 : 서○○,

다. 문제점 (양도 소득세)

 (1) 1차 매매 계약당시(1976년 5월 10일)는 양도 소득세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점

 (2) 2차 매매 계약(1990년 5월 29일)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세무사가 산정한 양도 소득세는 약 40,000,000원 정도임

라.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2차 매매 계약 총액 56,100,000원 중 양도 소득세 약 40,000,000원을 지불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문제로 억울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마. 따라서 본인들은 귀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1차 매도자가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양도 소득세 제정되기전)

 나. 2차 매도자가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양도 소득세액의 여부)

 다. 이 경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