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 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2127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되므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신고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

나. 면적 : 104㎡ (전용 84㎡)

다. 최초 입주일: 1994.06.02 (1993년 1월 분양 당첨)

라. 다른주택소유여부 : 상기 부동산 물건외에 다른 부동산은 전혀없음

마. 주택양도예정일 : 1994년 08월 초 예정

바. 주택 양도 사유

 - 해외 장기 체류

 - 목적 : 유학

 - 체류예정기간 : 6년

 - 출국예정일 : 1994.08.20 경

 - 국가 : 중국

 - 출국대상자 : 상기본인외 전세대원(2명)

 - 비자 : 중국유학생 비자는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며 계속 1년씩 연장하여 6년간 체류함. (즉, 현재 여권에는 비자 기간이 1년으로 됨)

사. 기타사항

 - 동세금이 감면 된다면 감면신청 절차와 신청서류에 대한 여부

 - 동세금이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면 얼마 정도가 되며, 납부시기는 언제쯤 되는지의 여부

 - 기타 제가 유념해야할 사항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