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라 5년전(1989.04)에 지금 사는 27평형 APT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달에 재개발에 들어갈 34평형 개인주택을 구입했는데 그집은 지금 헐리고 재개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입주는 1,2년후쯤으로 보는데)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APT를 팔고 평수를 좀 널펴 35평형 APT를 살려고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APT시세가 떨어져 먼저 살집을 계약하고 지금 사는 집은 몇 달 기달렸다 (6개월이내에) 시세가 오르면 파는게 차액이 적은것 같아 살집은 미리 계약을 했고 잔금처리는 1월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잔금처리하면서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지금 사는 APT(6개월 이내에 팔거지만)와 1월말에 명의 이전될 계약한 APT 그리고 재개발에 들어갈 집, 도합 3채가 되는 꼴인데 이 경우 지금 사는 APT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고 또 명의가 가족중 한사람명의가 아니고 남편명의, 아내면의 각각1채가 있어도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군요.
○ 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두채라도 6개월 이내에만 팔면 1가구 2주택이 안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확실히 알고 싶어 전화상으로 국세청 양도소득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재개발 공사중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 없다고 말씀하더군요. 그런데 계약한 집을 미리사서 명의 이전시킨후 6개월이내에 지금 사는 집을 팔경우에도 재개발공사중의 집이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은 못하시겠다고 지면으로 국세청장님께 물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Pen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을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금 계약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