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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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함재일46014-2135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 사업시 사업부지내 조합원 1명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명의로 토지 신탁등기를 필한 후, 건물 준공후 서울시 재건축 관련 지침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권리분은 조합규약에 의거 금전 청산을 한 경우 그 1세대에 대한 양도세 과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