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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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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2136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에 있는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대문구 대현제1구역의 세입자로서 1991.08.24 구청장 관리처분인가시 방1칸 입주전 부녀자로서(25평형 아파트 3세대) 1989.3월경 김○○이란 자가 조합에서 서 돈 한푼 받지 못했으니 이사비용 다준다고 하여 김○○이란 자에게 내용증명 받은 사실이 있고 인감증명 교부하고 김○○이란 자에게 내용증명 통고한바 고○○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은 1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지금 현재 최종 매수한 이 경우는 박○○에게 2500만원에 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질의합니다.

[질의]

 상기 매매거래로 발생하는 세금은 ① 무슨 세금이 발생되고 ② 납부 의무자는 누구이고 ③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