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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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재일46014-2137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안산시에서 소재하는 ○○○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 ○○○교회, ○○-○○) 목사 이○○으로 교회 신도들이 성전에 헌납한 헌금으로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해 당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간이건물을 지어 구입직후부터 계속 교회를 운영하던 중 당해 토지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는 택지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웃주민들의 교회건립 반대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통보와 함께 교회건립이 불가하여 가건물을 건립하여 사용하던 대지를 팔아 ○○시 ○○동 ○○번지 ○○빌딩 ○○호 건물 127.675평방미터를 구입하였는데 구입금액은 당 토지 매도대금에 추가로 더 가산하고, 융자도 받아 추가로 보태서 구입하였고 현재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보급과 교화에 정진 하고 있는 당 교회 책임목사로서 금번 당해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만,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제출요구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원하는 고로 당 교회 목사로서 신도들과 함께 걱정이 돼서 자세한 자문을 구하고져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