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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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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재일46014-2138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회신
1. 1989년 9월 양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 개인사업자로 1984.12 ○○나이트크럽을 개업하여 사업하던 중 1989.09 동업체를 실지거래금액 3억을 받고 ○○○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나. 관할 세무서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밴드보증금, 주임보증금 및 기타시설비 1억을 제외한 2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권으로 과세 및 적시한 법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2억에 대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와 관련없음)

다. 대법원 판례 89누 3175호에 의하면 상기건은 점포임차권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로 판결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 판례 87누 647호에 의하면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라는 판결(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5조 제1항 제4호)이 있었는데 재무부의 견해는

 (1) 과세대상으로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중 어느것이 맞는지의 여부

 (2) 양도차익 산출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것이 맞는지의 여부

라. 점포임차권으로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면

 - 양도시 임대보증금 8천만원 월세 1,600,000원

 - 취득시 임대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0,000원 이고

 - 1989귀속 소득금액 13,404,039원 (1989.08.31 까지의 소득임)

 - 1988귀속 소득금액 28,684,963원

 - 1987귀속 소득금액 19,545,945원 이며

 - 양도일 현재 자기자본 66,079,582원 이면

 - 양도차익의 계산근거 및 차익은 얼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