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은 개인사업자로 1984.12 ○○나이트크럽을 개업하여 사업하던 중 1989.09 동업체를 실지거래금액 3억을 받고 ○○○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나. 관할 세무서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밴드보증금, 주임보증금 및 기타시설비 1억을 제외한 2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권으로 과세 및 적시한 법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2억에 대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와 관련없음)
다. 대법원 판례 89누 3175호에 의하면 상기건은 점포임차권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로 판결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 판례 87누 647호에 의하면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라는 판결(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5조 제1항 제4호)이 있었는데 재무부의 견해는
(1) 과세대상으로서 영업권 또는 점포임차권중 어느것이 맞는지의 여부
(2) 양도차익 산출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것이 맞는지의 여부
라. 점포임차권으로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면
- 양도시 임대보증금 8천만원 월세 1,600,000원
- 취득시 임대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0,000원 이고
- 1989귀속 소득금액 13,404,039원 (1989.08.31 까지의 소득임)
- 1988귀속 소득금액 28,684,963원
- 1987귀속 소득금액 19,545,945원 이며
- 양도일 현재 자기자본 66,079,582원 이면
- 양도차익의 계산근거 및 차익은 얼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