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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139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별첨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을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며,3.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에 3년 거주(소유)하고 매수인(박○○)에게 1992.09.26 일자 계약, 1992.10.26일 잔금 완료후 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지불과 동시, 매도된 아파트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잔금완료후(1992.10.26)오랜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않고 1993.03.26일 등기를 하였슴. ○ 본인(곽○○)은 상기 아파트 매도후 인근 대방동 ○○아파트 ○○동 ○○호(신축아파트)를 구입후 1992.10.31 등기완료(잔금지불 1992.09.24)를 하였슴.

<참고>

 

구 분

○○아파트 (매도 아파트)

○○아파트(신축아파트 구입)

계 약 일

1992.09.26

1990.12.22

잔 금 일

1992.10.26

1992.09.24

등 기 일

1993.03.26

1992.10.31

[질의 1]

 기존주택 매매후 6개월이내 처분, 6개월 기간산정은 아래사항중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여부

  잔금일로부터(1992.10.26) ─ 신축구입아파트 잔금일(1992.09.24)

  잔금일로부터(1992.10.26) ─ 신축구입아파트 등기일(1992.10.31)

  등 기 일(1993.03.26) ─ 신축구입아파트 등기일(1992.10.31)

[질의 2]

 매도인 곽○○은 잔금완료후 박○○에게 등기토록 1992.10.27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등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상기 사항 적용중 만일 박○○가 등기를 늦게하여 6개월이 경과 되었을시, 본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니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의 여부

[질의 3]

 - 만일 매도인 곽○○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시는 매도인 곽○○은 매수인 박○○로 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