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에 3년 거주(소유)하고 매수인(박○○)에게 1992.09.26 일자 계약, 1992.10.26일 잔금 완료후 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지불과 동시, 매도된 아파트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잔금완료후(1992.10.26)오랜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않고 1993.03.26일 등기를 하였슴. ○ 본인(곽○○)은 상기 아파트 매도후 인근 대방동 ○○아파트 ○○동 ○○호(신축아파트)를 구입후 1992.10.31 등기완료(잔금지불 1992.09.24)를 하였슴.
<참고>
구 분 | ○○아파트 (매도 아파트) | ○○아파트(신축아파트 구입) |
계 약 일 | 1992.09.26 | 1990.12.22 |
잔 금 일 | 1992.10.26 | 1992.09.24 |
등 기 일 | 1993.03.26 | 1992.10.31 |
[질의 1]
기존주택 매매후 6개월이내 처분, 6개월 기간산정은 아래사항중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여부
잔금일로부터(1992.10.26) ─ 신축구입아파트 잔금일(1992.09.24)
잔금일로부터(1992.10.26) ─ 신축구입아파트 등기일(1992.10.31)
등 기 일(1993.03.26) ─ 신축구입아파트 등기일(1992.10.31)
[질의 2]
매도인 곽○○은 잔금완료후 박○○에게 등기토록 1992.10.27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등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상기 사항 적용중 만일 박○○가 등기를 늦게하여 6개월이 경과 되었을시, 본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니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의 여부
[질의 3]
- 만일 매도인 곽○○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시는 매도인 곽○○은 매수인 박○○로 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