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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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재일46014-2163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재일46014-1078, 1994.04.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 ※ 재일46014-1078, 1994.04.211.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2.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은 처와 자녀문제(1남) 및 성격등으로 가정불화를 계속 겪어오던중 ○○구 ○○동 신시가지 임대아파트(27평형)에 1989.09.01 부터 지금까지 본인 혼자 별거(거주)하고 있습니다. 처는 처음부터 이혼을 요구하여 왔지만 본인은 배신감 때문에 지금까지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거주하던 아파트가 분양한다기에 서울시 ○○공사에 가서 분양 신청을 하니 처의 집이(2채소유)있기때문에 분양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할 수 없이 1994.06.04 정식으로 합의 이혼 후 1994.06.2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기회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1994년 7월 중에 처분하고 시골에 가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질의]
가. 처 및 자식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즉, 본인이 5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나. 만약 과세 된다면 잔금 청산후(등기)1년이내에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일부는 은행 장기융자로 대체하였습니다)
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여부
라. 적용할 세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