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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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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재일46014-2163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재일46014-1078, 1994.04.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 ※ 재일46014-1078, 1994.04.211.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2.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은 처와 자녀문제(1남) 및 성격등으로 가정불화를 계속 겪어오던중 ○○구 ○○동 신시가지 임대아파트(27평형)에 1989.09.01 부터 지금까지 본인 혼자 별거(거주)하고 있습니다. 처는 처음부터 이혼을 요구하여 왔지만 본인은 배신감 때문에 지금까지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거주하던 아파트가 분양한다기에 서울시 ○○공사에 가서 분양 신청을 하니 처의 집이(2채소유)있기때문에 분양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할 수 없이 1994.06.04 정식으로 합의 이혼 후 1994.06.2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기회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1994년 7월 중에 처분하고 시골에 가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질의]

 가. 처 및 자식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즉, 본인이 5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나. 만약 과세 된다면 잔금 청산후(등기)1년이내에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일부는 은행 장기융자로 대체하였습니다)

 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여부

 라. 적용할 세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