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1986년12월 ○○시 ○○동 ○○번지 답 354m2
○○동 ○○번지 답 395m2를 본질의자와 송○○ 2명이 공유명로 매입하여 경작해 오다가
나. 1987년12월 ○○시가 주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다. 1992년02월 위사업이 완료되어 원지에 대한 환지를하여
라. ○○시 ○○동 ○○번지 답 354m2를 ○○시 ○○동 ○○번지 대지 238m2로
○○시 ○○동 ○○번지 답 395m2를 ○○시 ○○동 ○○번지 대지 260m2를 위 2명의 공유명의로 환지를 확정받았습니다.
※ 위 환지분에 대한 장 단점
(1) ○○동 ○○번지 238m2는 면적은 ○○동 ○○번지 비하여 조금 적으나 대로변에 위치함으로 그대로의 장점이 있음.(감정사 토지 감정가액 m2당 451,000원으로 총감정시가 107.338.000원)
(2) ○○번지 260m2는 면적은 ○○번지에 비하여 조금 큰 편이나 대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있어 그대로의 단점이 있음.(감정사 토지 감정가액 m2당 4111,400원으로 총 감정지가 106,964,000원임)
(3) 1993년04월 위 공유분을 ○○시의 한 택지 분할이 제7편 도로계획 제2장 건축주택 창원시 건축조례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 2 제1항에 해당
(가) 전용주거지역 200m2
(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별지참조) 분할이 금지되어 부득이 위의 각각 장단점과 기호도에 따라 각자의 희망대로 택일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단독 등기하였음. 즉, ○○시 ○○동 ○○번지 238m2는 김○○(질의자)로 ○○시 ○○동 ○○번지 260m2는 송○○ 명의로 각각 단독 등기하였음.
마. 이상과 같이 본인은 상식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문자그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 세무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익금이 없다하더라도 법이 과세토록 되어있고 또 만약 과세치 않으면 차후 감사에 지적되어 당사자가 처벌을 받음으로, 억울하지만 도리없이 과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법이란 범죄없는 행위만의 사실로 범죄자로 단정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 위 두필지는 면적의 차이는 있으나 감정사 토지감정 가격상 차이가 없으며, 또 면적의 차이로 당사자간의 금액을 주고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없으므로 철저한 조사로 명확한 회시를 바랍니다.